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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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5.0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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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울산북) 국회의원은 2일 게임 등 콘텐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게임 분야 분쟁은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의 92.7%(1만5942건)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며 “게임은 물론 여러 콘텐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실험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한편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별 특성에 맞는 보존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과 문화재수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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