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 이상헌 국회의원 대표발의
상태바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 이상헌 국회의원 대표발의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6.1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상헌(울산북·사진) 국회의원
이상헌(울산북·사진) 국회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박물관 등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인 학예연구직의 배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학예연구직을 둘 수 있는 의무 규정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비전문가가 문화재 업무를 맡기도 하며, 다양한 행정 업무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전문적인 문화재 연구조사 및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헌 의원은 “현재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인력들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법안 통과와 함께 처우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