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박물관 등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인 학예연구직의 배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학예연구직을 둘 수 있는 의무 규정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비전문가가 문화재 업무를 맡기도 하며, 다양한 행정 업무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전문적인 문화재 연구조사 및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헌 의원은 “현재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인력들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법안 통과와 함께 처우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