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한 1111명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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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한 1111명에 과태료
  • 이춘봉
  • 승인 2021.07.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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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1월4일부터 적용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위반 사항에 대해 6월까지 총 163건을 적발해 1111명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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