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현대중공업은 지난 7일 노조와 조경근 노조지부장, 노조원 등 26명에 대해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 내용은 △턴오버크레인 및 사내 약 300m 도로에서 퇴거하고 설치한 현수막, 천막 등을 제거할 것 △채권자 회사 내 생산시설물, 건조 중인 선박, 사내도로 등 물류 시설의 점거 배제 △위 사항을 위반할 시 채무자별로 1건당 5000만원 청구 등이다.
노조가 지난 6일부터 벌이고 있는 울산 본사 내 턴오버크레인 점거 농성을 해제하고, 이 크레인 주변 도로에 설치한 농성 천막도 철거하라는 취지다.
회사 측은 이와 함께 조 지부장 등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크레인 점거와 물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들은 현대중공업 노조의 크레인 점거 및 물류 차단 해제를 호소했다. 내업부문 8개 협력사는 이날 노조에 점거 해제를 요청하는 서면을 전달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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