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앞바다에서 국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해 죽게 한 선주 등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수산업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주 A씨에게 징역 2년 4월을, 동업자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어선 2척, 작살 등 포획 도구, 유류비와 부식비 등을 지급해 고래를 불법 포획하게 한 혐의로, B씨는 신용불량자인 A씨를 대신해 선박 등록명의를 제공하고 선박에 관한 가장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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