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종 밍크고래, 불법포획 선주에 실형
상태바
멸종 위기종 밍크고래, 불법포획 선주에 실형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7.1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국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해 죽게 한 선주 등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수산업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주 A씨에게 징역 2년 4월을, 동업자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어선 2척, 작살 등 포획 도구, 유류비와 부식비 등을 지급해 고래를 불법 포획하게 한 혐의로, B씨는 신용불량자인 A씨를 대신해 선박 등록명의를 제공하고 선박에 관한 가장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 [인터뷰]주영규 문무바람 사장, “기술 아닌 제도 발목…해상풍력 안정 추진 고민을”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PHEV 충전시간 7시간 제한…차주들 반발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