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 결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3.8%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이날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며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됐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했더라도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 보다는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앞서 하언태 현대차 사장은 지난 9일 울산공장에서 이상수 노조지부장 등 노조 지도부와 만나 올해 임단협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노조 역시 “교섭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여전히 휴가 전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으로부터 교섭 재개 공문이 온다면 13일 오후 교섭단 회의를 통해 교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공문이 오지 않는다면 13일 오후 쟁대위 회의를 통해 교섭 재개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강력한 쟁의 전술(파업)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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