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파업권 확보…13일 파업 논의
상태바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권 확보…13일 파업 논의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07.1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12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 결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3.8%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이날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며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됐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했더라도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 보다는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앞서 하언태 현대차 사장은 지난 9일 울산공장에서 이상수 노조지부장 등 노조 지도부와 만나 올해 임단협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노조 역시 “교섭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여전히 휴가 전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으로부터 교섭 재개 공문이 온다면 13일 오후 교섭단 회의를 통해 교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공문이 오지 않는다면 13일 오후 쟁대위 회의를 통해 교섭 재개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강력한 쟁의 전술(파업)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