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붕괴” 과징금 부과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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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붕괴” 과징금 부과 즉각 중단 촉구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07.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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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해운항만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12개 컨테이너 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에 대해 13일 성명서를 내고, “과징금 부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사)울산항발전협의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항도선사회, 울산항운노동조합, 울산항선사협의회, 울산항선사대리점협의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울산지부, 정일울산컨테이너터미널이 동참했다.

이들은 “국내 12개 컨테이너 선사에 대한 6000여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 동남권의 무역관문인 울산항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해운항만종사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해운산업의 붕괴는 단순히 선사들의 파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며, 해운항만산업에 기대어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해운항만관련 사업자들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해운항만사업자와 해운항만종사자 및 가족들은 선박 한척 한척이 들어올때마다 대리점, 컨테이너 고박, 검수, 검정, 예선, 도선, 급유, 선용품, 선박수리 등 수많은 작업요청을 받아 배를 붙이고 화물을 싣고 내리고 연료유 등을 공급하면서 선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선사들이 위축되면 어떻게 될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이들은 “그동안 울산항 기항 컨테이너 선사들은 울산지역 수출입 기업들을 위해 중국, 일본, 동남아, 러시아 항로를 개설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울산항과 국가 발전에 많은 힘을 보태고 있다”며 “해운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이나 독점금지법 적용을 일괄 제외하는 제도의 타당성은 이미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그 타당성이 입증돼 세계 각국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공정위도 이번 사안을 현명하게 평가하고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내 컨테이너선사들도 반발하고 있다. 선사들은 “해운산업이 구멍가게도 아닌데 국제법이나 국내법의 근거도 없이 공동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겠는가”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다.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외국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침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불안해 한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며, 바로 한국선사에 대한 보복조치로 되돌아올 수 있다”면서 “국제법으로 허용되는 공동행위를 국내법으로 제재할 경우 해당선사의 외국정부들이 가만 있겠는가. 한국의 제재로 피해를 본 외국의 화주들이 한국선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해운법에 근거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합법적이며, 해양수산부가 이를 감독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운산업의 국제적·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해운기업들의 목소리를 살펴 보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해운법에 따라 규율함이 지극히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들은 공정위 조치로 울산항 이용 선사와 울산지역 수출입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해운법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 12개 컨테이너 해운사에 대해 운임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6000여억원, 11개 외국선사에게는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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