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과 8월 경기도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여성 상관인 B중위를 지칭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중위가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줘 진급에서 누락한 것으로 생각하며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B중위를 모욕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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