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송정 종교시설 건축불허 행정소송서 패소
상태바
울산 북구, 송정 종교시설 건축불허 행정소송서 패소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1.07.14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북구가 송정지구 내 종교시설(하나님의 교회) 건축 불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항소를 검토중이다.

13일 북구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지난해 4월 북구청에 송정지구 종교용지 내 교회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허가 신청 소식을 접한 인근 주민과 종교단체 등 6000여명은 교육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건축 허가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북구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교육환경, 교통, 안전문제, 사회적 비용 유발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며 건축허가 불허로 결론을 내렸고, 북구는 해당 교회에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하나님의 교회 측은 지난해 7월 북구청의 건축허가신청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북구는 재판 과정에서 고헌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135m 거리에 해당 종교시설이 건축되고 종교활동을 할 경우 아직 종교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체증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주민과 교회 간의 지역갈등 초래 등 건축허가 불허 처분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없다며 건축허가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집단청원민원은 종교시설에 대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해 학습 환경 저해와 교통안전 문제 등 주거환경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은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