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적모임 6명까지만 28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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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적모임 6명까지만 28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 이춘봉
  • 승인 2021.07.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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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울산시장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과 관련해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만에 강화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사적 모임은 6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시간도 오후 11까시로 단축된다.

울산시는 신종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의 최근 1주일 일평균 확진자는 13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된다. 시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8에 달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도 큰 만큼 2단계가 아닌 강화된 2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기존 8명 이하에서 6명 이하로 줄어든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고, 상견례는 8명, 돌잔치는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집회·시위, 지역 축제,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등 행사는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전제 아래 100명 이하만 가능하다.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 방역 취약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줄어든다.

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우선 유흥시설과 헌팅포차, 주점 등 고위험 시설 2만6000여 곳을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기존 문수축구경기장, 동천체육관, 농소운동장 등 3곳에서 동구 국민체육센터를 추가해 19일부터 운영한다.

또 시는 새 거리두기 적용 기간 동안 시 소속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 신종코로나 방역 상황은 현재까지 안정적이나, 강한 전파력을 가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민생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고려했지만 4차 대유행을 무사히 넘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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