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자치경찰제 정착 3대 우선 시책 추진
상태바
울산형 자치경찰제 정착 3대 우선 시책 추진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1.07.1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울산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목표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울산자치경찰 3대 우선 시책’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15일 제4회 정기회의를 열고 우선시책이 담긴 보고안건 5건, 심의·의결안건 5건 등 총 10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우선 시책은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심 정책 △더 신속하고 편리한 주민중심 교통행정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체계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시책은 울산지역이 범죄에 대한 여성 불안감이 높은 점과 상급정체 교차로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한 주민요구가 커진 상황 등을 반영했다.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심 정책은 범죄예방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스마트 초인종, 홈 CCTV 등 6종의 범죄 예방물품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6월 울산경찰청이 실시한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주민중심 교통행정은 그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지자체와 경찰이 따로 행정처리를 했으나, 앞으로 위원회가 적극 개입해 설치 소요기간을 2~6개월로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인원체계 개선 관련해서는 △경찰의 야간 응급인원 전담팀 운영 △24시간 응급인원 가능한 공공병상 확보 △울산의료원 설립시 정신병동 포함 등의 중장기 과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 임용권 범위를 확정했다. 경사 이하 승진 임용권, 울산경찰청 계장급과 경찰서 과장·계장급(보직 경감)에 대한 전보권, 징계에 대한 임용권은 위원회에서 직접 행사한다.

그외 임용권에 대해서는 국가경찰 사무, 수사 사무, 자치경찰 사무가 혼재된 상황에서 인사 지연 등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용권 행사를 위해 울산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또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을 총인원 448명 정도로 확정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