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기회로 디지털 뉴딜 정책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개정한다.
관련 조례는 △울산시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칭 ‘디지털집현전 조례’) △울산시 디지털 포용 조례 △울산시 데이터 기본조례다.
제정하는 울산시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집현전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해 공공기관별로 분산 제공되고 있는 분야별 지식정보를 상호 융·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울산시 디지털 포용 조례는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넘어 모든 시민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 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한다.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데이터 기본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입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제출, 올해 안으로 제·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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