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과 원장 B씨 등 11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19년 9~10월 자신이 일하는 남구 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이 토할 때까지 물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다른 아동이나 교사가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포함해 모두 300여회 아동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측 변호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어린이집에선 A씨를 제외한 다른 교사 9명도 비슷한 기간 0~3세 아동 49명에 대해 교사당 적게는 7회에서 많게는 100여회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전체 교사 학대 건수를 합하면 모두 700회 정도다. 나머지 교사들 역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일부 교사는 특정 사실에 대해선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원장 B씨 역시 아동을 2차례 학대한 혐의와 함께 학대 정황이 담긴 어린이집 CCTV를 보고 메모하는 피해 학부모를 밀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B씨는 학대와 관리 소홀 책임은 인정했으나 학부모 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에는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참관해 검사가 혐의 사실을 밝힐 때마다 탄식했다. 특히 모 보육교사 변호인이 “(교사가)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일부 학부모들은 울분을 터뜨리며 항의하기도 했다. 2차 공판은 오는 8월12일 열릴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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