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경찰서로 찾아가 자해를 하고 분신할 것처럼 위협을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형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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