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벌금형에 불만품은 20대, 경찰서 찾아 자해·분신소동 ‘집유’
상태바
폭행사건 벌금형에 불만품은 20대, 경찰서 찾아 자해·분신소동 ‘집유’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07.16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행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경찰서로 찾아가 자해를 하고 분신할 것처럼 위협을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차형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퇴직했는데…2019년 월급이 또 들어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