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제한 인원 잇단 변경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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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 인원 잇단 변경에 혼란
  • 정세홍
  • 승인 2021.07.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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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잇따른 사적 모임인원 제한·변경에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모임인원 완화에 모임을 계획했다가 갑작스럽게 강화되면서 숙박시설 취소 등에 따른 위약금 등을 걱정하고 있다.

울주군에 거주하는 김모(35)씨는 오는 30일 1박2일로 예약한 간절곶 일대 숙박시설 취소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달 울산의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지인 모임을 위해 성수기에 거액을 들여 8인용 방을 예약했는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적모임이 4인까지만 허용돼서다.

김씨는 “예약 시기가 점점 다가와 취소해도 50%밖에 받지 못할 것 같은데 금전적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예약을 취소해야 할지, 인원을 줄여 모임을 해야할지 고민스럽다”면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모임을 강행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남구에 거주하는 박모(39)씨도 오는 23일 지인들과 6개월여만에 골프모임을 하기로 했지만,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예약을 취소하기로 지인들과 방침을 정했다.

울산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각종 모임과 행사를 계획했던 시민들이 이를 취소·변경하거나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울산의 경우 지난달 23일 개편된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했었다. 이후 확진자가 점차 늘면서 지난 15일에는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제한하는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5일만에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19일부터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민들이 모임·숙박시설과 관련된 예약 취소·변경, 위약금 문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역의 한 펜션 관계자는 “울산도 4인까지 모임인원이 제한되면서 오늘만 방 변경이 가능하느냐는 문의 전화가 20통은 넘게 왔다”면서 “당장 7월말, 8월초 성수기 예약을 다 받아놨는데 6인용, 8인용 방들이 모두 취소되거나 변경을 요구하니 우리도 미칠 노릇”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염병에 의한 예약사항 취소나 변경에 한해서 기존처럼 터무니 없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리두기 강화와 관련 전국 지자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숙박업 플랫폼사업자 등에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기준 준수를 당부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모임 제한이나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시 위약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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