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등급제는 농가의 자율 방역 수준을 높이고,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축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산란계 농가가 우선 대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가는 관할 구·군에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평가 결과 우수한 ‘가’ ‘나’ 유형의 농가에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되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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