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가 질병관리등급제, 울산시, AI 방역 강화 시범 운영
상태바
산란계 농가 질병관리등급제, 울산시, AI 방역 강화 시범 운영
  • 이춘봉
  • 승인 2021.07.2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강화 방안으로 ‘산란계 농가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농가의 자율 방역 수준을 높이고,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축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산란계 농가가 우선 대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가는 관할 구·군에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평가 결과 우수한 ‘가’ ‘나’ 유형의 농가에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되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