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김경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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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김경수 유죄 확정
  • 서찬수 기자
  • 승인 2021.07.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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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형 집행 기간을 포함하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김 지사의 지사직 박탈에 따라 울산과 부산, 경남이 추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해 3개 시도간 협업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로써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익범 특검은 “이번 판결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 전 지사는 구속 수감 전 김해 봉하마을을 참배할지도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생명이 꺾인 김 전 지사는 이제 관사에서 검찰의 재수감 형집행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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