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식정보 연계·활용촉진 조례 입법예고
상태바
울산시 지식정보 연계·활용촉진 조례 입법예고
  • 이춘봉
  • 승인 2021.07.2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울산시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칭 디지털집현전 조례)를 22일 입법예고했다. 디지털집현전 조례안은 기관별로 분산된 지식 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연계해 시민들의 지식 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전국 지자체 최초 사례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지식정보위원회 구성 △지식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통합 플랫폼 연계 대상 지식 정보의 지정 △민간 사업자 및 단체와의 협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지식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시와 울산도서관, 울산박물관, 울산문화재단 등 15개 기관별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분산 제공되고 있는 전자책과 교육·문화·예술 콘텐츠, 시정 기록 등 57가지의 지식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