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취업 문제로 아버지로부터 핀잔을 들어왔고, 사건 당일에도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아버지가 평소 아끼던 물건을 숨겼다. 이에 아버지가 다시 화를 내고 때릴 듯이 위협하자, A씨는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경도 지적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정신상태가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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