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는다며 제주 땅 투기, 울산 공무원 등 30여명 입건
상태바
농사 짓는다며 제주 땅 투기, 울산 공무원 등 30여명 입건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1.07.2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사를 짓는다며 속이고 제주도의 땅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혐의로 울산지역 공무원 등 30여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도내 농지를 매입한 후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울산지역 공무원 A씨 등 35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 피의자는 모두 다른 지역 거주자로, 지역별로 서울 10명, 울산 9명, 경기 5명, 인천·충북 각 3명, 경남 2명, 세종·경북 각 1명 등이다. 특히 울산지역 거주자 9명 중에는 공무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노후에 주택을 짓고 살 목적으로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농지 580여㎡를 1억5000여만원에 매입했음에도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겠다고 속여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해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입건한 35명 외에 80명에 대한 내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투기 목적 등으로 제주지역 농지를 불법 소유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퇴직했는데…2019년 월급이 또 들어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