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 ‘땅밀림 우려지’ 2곳…선제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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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내 ‘땅밀림 우려지’ 2곳…선제 대응 시급
  • 정세홍
  • 승인 2021.07.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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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청량읍 삼정리와 상북면 명촌리 등 2곳이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땅밀림 피해 우려지역으로 조사돼 산림당국의 신속한 안전대책 수립·시행이 요구된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전국 땅밀림 관리대상지 발굴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2000곳의 실태조사를 진행, 땅밀림 피해 우려지 77곳을 판별했다. 이 중 땅밀림 발생 의심이나 위험성이 높은 A등급은 39곳, 땅밀림 발생이 우려되는 B등급은 38곳이었다.

땅밀림 현상은 땅 속에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내린 물이 차오르면서 약해진 땅이 비탈면을 따라 대규모로 서서히 무너지는 현상을 말한다. 산사태보다도 더 큰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산림청과 지자체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다.

산림청은 전국 땅밀림 관리대상지 77곳을 구조물 대책과 비구조물 대책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곳은 22곳, 비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곳은 55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조물 대책은 항구적인 복구공사가 필요한 곳으로 이미 산지 속 균열이나 단차 등 땅밀림 징후가 발생해 향후 재난 발생시 인명·재산피해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인근에 1800여가구 공동주택이 위치한 청량읍 삼정리 일대는 땅밀림 발생 의심이나 위험성이 높은 A등급, 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곳으로 조사됐다. 다만 복구공사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급성을 요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산림청은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땅밀림 현상에 따른 적절한 복구공정과 복구비용, 상시관리체계를 위한 사전주민대피 기준, 상시점검 방법 등 세부적인 땅밀림 우려지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마련되는대로 울산시와 울주군 등과 공유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비구조물 대책은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과 주기적인 현장 점검이 필요한 곳이다. 상북면 명촌리의 경우 비구조물 대책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산림청은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향후 전국 땅밀림 관리대상지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2만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지역,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될 지역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관련 예산을 협의 중에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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