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단체는 지난 19일부터 울주군이 지급하기 시작한 긴급 군민지원금과 관련해 “이 군수가 현장 방문을 통해 10만원씩 충전된 군민지원금을 특정대상(군민)에게 직접 배포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 근거로 전남 장흥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질의회신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장흥군은 신종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중증장애인)의 가정을 군수가 직접 찾아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도 되는지 물었고, 중앙선관위는 지자체장이 직접 중증장애인 가구를 찾아 (지원금을) 전달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114조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날 울산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들 단체는 “기부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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