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코엔텍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최종심에선 소각시설 증설을 거부한 울산시의 재량적 판단이 관련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소각)업체인 코엔텍은 하루 163t 상당의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법령상 기준을 초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 처분을 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코엔텍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원고인 코엔텍이 피고인 울산시의 소각시설 신·증설 관련 행정계획이 잘못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1심과 항소심 역시 법리판단을 오인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