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익 남구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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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익 남구의원, 의원직 상실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7.30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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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손세익 울산 남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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