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손세익 울산 남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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