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작성 지키지 않는 손님에 살얼음판 걷는 음식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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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작성 지키지 않는 손님에 살얼음판 걷는 음식점들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8.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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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울산 남구 무거동 한 식당에서 이용객이 입구에 마련된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울산지역 음식점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자에 대한 명부 작성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손님이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업주에게 ‘과태료 폭탄’이 내려지는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이 들이닥치는 점심·저녁 장사 때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번거롭다’는 등의 이유로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손님 때문이다. 단속반이 가게를 찾거나 확진자 방문을 이유로 역학조사가 이뤄질 경우 속수무책이다.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없다. A씨는 “손님들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바쁜 시간에는 출입명부 작성 여부를 감시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작성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초기에는 전원이 아닌 ‘000 외 0명’ 등으로 기재하는게 허용됐지만 방역에 ‘허점’이 생기면서 지난해 말부터 ‘전원 명부 작성’이 의무화됐다.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손님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업주에겐 소위 ‘과태료 폭탄’이 내려진다. 1차 적발 시 과태료 150만원에 영업정지 10일, 2차 적발 시 과태료 300만원에 영업정지 20일, 3차 적발 시 과태료 300만원에 영업정지 2개월 등이다.

지역 5개 구·군이 지난 6월까지 출입명부 작성 위반으로 단속한 건수는 14건이지만 계도 건수는 수백건에 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업주들은 출입명부 작성 여부를 일일이 감시할 인력을 두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최저임금 인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일하던 직원까지 내보낸 상황이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로 출입 인증을 할 수 있는 ‘안심콜’을 지난 5월 도입한 울주 또는 이달부터 도입하는 북구지역 다중이용시설은 그나마 출입명부 작성이 용이해졌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지회 관계자는 “손님이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업주에게 부과되는 벌칙이 너무 강력하다”며 “출입명부를 입구나 좌석에 비치하는 등의 의무를 다한 업주를 처벌 받지 않는 식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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