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캠핑장·화학업체 등 2곳, 하수 등 불법폐기물 처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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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캠핑장·화학업체 등 2곳, 하수 등 불법폐기물 처리 적발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8.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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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의 한 캠핑장과 화학업체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기준치 이상의 하수 방류, 무허가 업체를 통한 폐기물 처리 등으로 적발됐다.

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의 A캠핑장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SS) 배출기준을 최대 13배 초과한 하수(BOD 135㎎/L, SS 136㎎/L)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A캠핑장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울산 남구의 B화학물질제조업체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장 폐기물 1541t을 무허가 재활용 업체를 통해 처리한 사실이 이번에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울산·부산·경남지역의 일부 골프장과 캠핑장, 휴양림 등 5곳이 기준을 어기고 하수를 방류하다 적발됐고, 4개 사업장이 무허가 재활용 업체를 통한 페기물 처리, 신규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신고 미이행 등으로 적발됐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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