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제공 못한 공원묘원 피해 배상해야”
상태바
“묘지 제공 못한 공원묘원 피해 배상해야”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8.04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 공원묘원이 고객과 묘지 사용 계약을 맺고도 묘지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공원묘원을 운영하는 A재단법인이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법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B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께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묘지 2기를 사용하는 계약을 A법인과 체결했다. 어머니를 우선 안치하고, 향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옆에 모시겠다는 생각이었다.

B씨 등은 2019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묘지 사용을 위해 A법인에 연락했다. 하지만 A법인은 “관할 자치단체에서 매장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통보했다.

B씨 등은 결국 매장 대신 화장한 뒤 부부납골당에 부모의 유골을 안치했다.

이 때문에 7년 전 조성했던 어머니의 묘를 개장하고 시신을 다시 화장하는 일을 겪어야 했다.

B씨 등은 A법인을 상대로 화장과 납골당 안치에 사용된 비용 261만원, 자녀 3명에게 위자료 500만원씩 등 총 1761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