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도시 계획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및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지원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를 통해 스마트도시 건설의 기본 방향과 목표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울산의 지역적 특성과 현황에 맞는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의 조성 및 관리,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도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도시 서비스 분야별 정보 시스템을 연계·통합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택지·도시개발 사업, 도시재생 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 등의 추진 시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의 실시계획,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의 관리·운영과 인수인계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관련 전문가, 주민 등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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