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주차장, 특정 아파트 이용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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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주차장, 특정 아파트 이용 특혜 논란
  • 정세홍
  • 승인 2021.08.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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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 한 아파트에 지난 6월부터 학생교육문화회관 지하주차장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

울산의 한 공공기관이 지역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면서 특정 아파트 입주민만 등록·무상사용하게 해준다는 등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5일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께부터 회관 인근에 위치한 A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회관 지하주차장 170면 중 85면을 할당해 차량 등록·무상사용을 승인했다. 이후 A아파트 입주민들은 차량번호를 사전에 등록해 인식하는 방식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A아파트는 회관 공사가 시작된 5~6년여전부터 소음·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었던 데다 주차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회관과 시교육청 등에 주차장을 개방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7월 주차장법이 개정됐고 공공기관과 유휴주차장이 지역 입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해졌다.

A아파트 입대의와 회관 측은 주차장법 개정 이후 협의 끝에 회관 지하주차장을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아닌 오후 8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오전 1~6시까지는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단서도 달았다.

하지만 A아파트 입주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근 주택가 주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약사동·남외동 일대에는 A아파트 외에도 노후된 단독주택이 많지만 공영주차장이 부족해 골목주차·불법주차 등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A아파트 역시 주차난을 겪고 있으나 아파트 내 주차규정 등을 변경하면서 구역주차제를 시행, 1가구 1주차는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공공기관 주차장을 특정 아파트 입주민에게 전체 주차면수의 절반 가량을 할당·등록하게 하면서 다른 주민들에게는 개방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좌초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회관 측에 문의한 결과 이 아파트 입주민 외에 주차면을 할당받은 지역 주민은 거의 없다.

교육문화회관 관계자는 “특정 아파트 입주민에만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주민도 문의하면 이용 가능하다”면서도 “운영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모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붙이고 홍보 등 여러 방향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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