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기간 중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다. 2021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50% 한도로, 임대료 인하율에 상응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 10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시는 지난 5월6일 울산시의회를 마지막으로 시와 5개 구·군 지방의회 의결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신청은 올해 12월 말까지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의 구비 서류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안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임대인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돼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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