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입대의 졸속합의는 무효…추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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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입대의 졸속합의는 무효…추가 보상해야”
  • 김가람 기자
  • 승인 2021.08.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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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 대단지 아파트 공사(본보 3월4일자 7면)와 관련해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기존 합의를 무효화 하고 나서 진통이 재연되고 있다.

8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서부동 257, 248-37 일원에 각각 지하 3~지상 35층 9개 동 및 지하 5층~지상 37층 9개동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인근 아파트인 성원상떼빌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와 시행사 측은 지난해 7월 아파트 신축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차량·보행 불편 등 일체의 민원 사항을 합의했다.

전체 합의금은 3억원이며, 이 중 2억원은 이미 집행했고 나머지 1억원은 준공 시 지급된다.

하지만 지난 4월 출범한 제9기 입대의가 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다시 꼬이고 있다.

고향숙 제9기 입대의 회장은 “전 입대의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무시하고 졸속으로 합의했으며 도로 폐쇄도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타 아파트와 형평성이 맞지 않게 협상된 부분은 추가 보상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정천석 동구청장과 면담을 통해 공사의 엄정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또 시행사 측에는 추가 보상과 정기회의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 관계자는 “적법하게 8기 입대의와 합의했는데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구청에서 분쟁에 관여하기는 힘들고 추후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가람기자 grk21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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