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의를 탈의하고 자동차 지붕 등에 올라탄 일행들을 태우고 울산 동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 운전자에게 동승자 보호조치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됐다.
지난 7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 도로를 달리는 승용차 위에 올라탄 남성 1명과 양쪽 창문에 걸터앉아 있는 남성 2명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이들은 모두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다.
해당 게시물에는 50여건의 댓글이 달렸으며 “마음은 다 아는데 사고나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 후회하지 말고 건전하게 놀아라”, “법치국가가 맞나 의심되는 사진이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가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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