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밀수·판매 20대 벌금형에 추징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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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 밀수·판매 20대 벌금형에 추징금 1500만원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8.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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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짝퉁’ 명품가방 등을 밀수입해 판매한 20대에게 벌금 등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500만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총 62회에 걸쳐 해외 유명상표 모조 상품 65점을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품 시가 1억1600만원 상당이다. A씨는 ‘짝퉁’ 명품가방 등을 인터넷 블로그나 SNS를 통해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모조품을 밀수입, 판매한 기간,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고 상당한 금액이 추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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