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수다리 공사중 사망사고 현장소장 집유·업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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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다리 공사중 사망사고 현장소장 집유·업체 벌금형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8.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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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을 가로지르는 옥동~농소1구간 신설 교량인 국가정원교 하부 은하수다리(옛 오산대교 인도교) 공사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현장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 B씨가 소속된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4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국가정원교 하부 은하수다리 공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9년 9월 한 근로자가 자재 운반 작업에 투입됐다가 약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근로자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장기간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사망했다.

해당 공사 당시 A씨는 옥동~농소1구간 도로개설공사 공동사업주(D·E·F업체)를 위한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이며, B씨는 국가정원교 하부 인도교 데크 및 외장재 제작·납품·설치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C업체 소속이자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다. 현장소장인 이들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설치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하게해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교각 설치 공사 특성상 추락사고 방지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는게 쉽지 않고, 대규모 공사 현장 중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한 점, 공동수급체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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