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학교 등교 방식은 거리두기 4단계 체제에서 3단계까지는 전면 등교다. 다만 학생이 1000명 이상인 학교나 30명이 넘는 과밀학급 등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3~6학년은 4분의 3 이상,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가 가능하다.
4단계가 되도 초등학교 3~6학년은 2분의 1 이하,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 고등학교는 고3의 신종코로나 2차 접종이 오는 20일께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3분의 2 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돌봄이나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 중도입국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에서 제외한다.
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발생했을 때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가급적 자제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해 해당 반이나 학년만 부분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전면 등교 방침에 따라 가정학습은 초등학교는 연간 34일에서 56일로 확대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기별 최대 17일에서 28일로 확대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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