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각장애인 대상 지방세 점자안내문
상태바
울산시, 시각장애인 대상 지방세 점자안내문
  • 이춘봉
  • 승인 2021.08.1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부터 ‘점자안내문’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기존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의 시각장애인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던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안내문을 제공한다.

시 관내 시각장애인 총 4848명 중 장애 정도가 심한 912명이 대상이다. 정기분 지방세(주민세 균등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달에 고지서에 동봉해 발송한다.

안내문에는 지방세 고지 사항 중 시각장애인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과 세목에 대한 일반적 안내 사항, 과세 대상, 세액과 납부 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
  • 중구 ‘B-15 조건부 의결’ 재개발 본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