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존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의 시각장애인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던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안내문을 제공한다.
시 관내 시각장애인 총 4848명 중 장애 정도가 심한 912명이 대상이다. 정기분 지방세(주민세 균등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달에 고지서에 동봉해 발송한다.
안내문에는 지방세 고지 사항 중 시각장애인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과 세목에 대한 일반적 안내 사항, 과세 대상, 세액과 납부 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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