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지난 13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여객이 대우버스와 차량·노선 매각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양도·양수 허가신청서를 울산시에 제출했다”며 “울산시는 시내버스 업체 매각에 따른 버스 노동자 고용승계를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양도양수는 신고 사항이며,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거부할 수가 없다”면서 “노조의 의견을 청취했고, 고용승계, 퇴직금 보장 등의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대우여객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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