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의 신종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에도 3단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기간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진하해수욕장에선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음주·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구·군, 경찰서 등과 함께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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