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아동보호팀은 이달 중순께 4세와 6세 아동 2명이 새벽에 보호자 없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해당 아동을 발견해 아동학대 신고 이력을 조회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이 확인됐다. 아동보호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후 아이들을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가정으로 연계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제도 시행에 발맞춰 6세 미만 학대피해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지난 3월말 시행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등 즉시 분리보호가 가능해졌고 지난 4월부터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가 사업을 추진중이다. 연계 조치된 아이들은 보호가정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보호를 받게 된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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