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발 내용은 안전벨트 걸이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울산지청은 현장에서 잘못을 바로잡도록 했다.
이번 긴급 점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울산에서 공장 지붕 보수나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추락해 숨진데 따른 것이다.
울산지청은 점검과 별도로 지붕 보수·교체 공사 사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 주를 ‘지붕공사 현장 집중 점검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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