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아토즈토큰’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500일 만에 원금의 5배를 챙길 수 있다”고 속이고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다수 피해자로부터 27억4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토즈토큰을 러시아 에너지 관련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로 홍보했지만 실체가 불분명하고 거래 또는 교환수단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받은 금액이 매우 크고, 범죄 수익을 상당 부분을 가져갔다”며 “피해 보상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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