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송병기 前부시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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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송병기 前부시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1.08.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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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1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4년 12월 북구 신천동 밭 437㎡를 아내와 함께 4억3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4개월 뒤 해당 토지와 5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서 도로 개발 소식 등으로 땅값이 올랐다. 송 전 부시장은 2019년 12월 해당 토지를 팔아 3억60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송 전 부시장은 땅을 매입하기 약 1개월 전 해당 아파트의 교통안전대책을 심의하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역할로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다.

송 전 부시장은 또 지난 2018년 경제부시장으로 복귀한 뒤 시가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교부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울산경찰은 지난 4월21일 울산시청 4개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4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아파트 개발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송 전 부시장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서 범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됐다고 판단했다.

송 전 부시장은 앞서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부터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돼 있어 개발계획을 악용한 적이 없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울산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부동산 투기 관련 건수는 총 16건에 32명으로 늘어났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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