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대리인 선임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하지 못한 납세제를 돕기 위한 취지라고 군은 설명했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조세전문가가 무료로 법률검토와 자문 등 불복 업무를 도와준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 재산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청구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다.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시 선정 대리인 신청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한 뒤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