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건설자재 무단적치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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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건설자재 무단적치 ‘옥신각신’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1.08.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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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구유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건설사가 인근에 위치한 개인 사유지에 무단 적치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공사현장의 안전펜스가 개인 사유지에 걸쳐 설치돼 있다.
울산 북구 구유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건설사가 인근 개인 사유지에 무단으로 공사자재 등을 적치하면서 토지 소유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A건설사는 지난 4월부터 북구 구유동 308 일원 6필지 2000㎡(약 600평) 부지에 카페 및 갤러리를 건립하는 공사에 들어갔다. 이곳 공사현장은 308-4 토지 소유자인 B씨와 국방부의 땅과 맞닿아 있다.

이후 A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공사현장이 인근 부지를 물고 들어가게 됐다. 이에 공사현장과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인 B씨는 A건설사에서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 공사자재를 적치하고, 부지 내 흙과 돌 등을 불법 반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B씨 측은 “A건설사에서 남의 땅에 펜스를 쳐놓고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쓰고 있다. 심지어 개인 사유지의 흙과 바위를 깨서 부지 밖으로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건설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B씨의 부지에 공사자재 등을 일부 적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흙과 돌의 불법반출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건설사 현장소장은 “공사현장 일대가 돌이 많은 암반지대인데다 이용가치가 없는 연암이라 오히려 돈을 주고 버려야 한다”며 “이곳 현장에서만 25t 차량으로 400대 분량의 돌을 폐기한 상황에서 남의 땅의 돌을 돈들여 반출할 일은 없다. 다만, B씨의 토지를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요구한다면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북구 관계자는 “우선 양측이 협의를 통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해결이 안될 경우에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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