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울산시체육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석기 전 시체육회장 후보가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선거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시체육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1월7일 치러진 제3대 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이진용 당시 후보는 학력란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학력은 ‘최종학력’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김 전 후보는 이 후보가 고려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이수한 것이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이의신청했지만 당시 시체육회 선관위는 이상이 없다고 결의했다. 이후 선거에서는 이 후보가 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학력 허위 기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했고 시체육회는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시체육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체육회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시체육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거 무효가 최종 확정되면서 시체육회 회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지난해 선거를 치른 이후 1년7개월여만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60일 이내 회장 재선거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선거와는 달리 선거 과정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