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하며 거소신고증 위조, 외국인에 징역형의 집유 선고
상태바
불법체류하며 거소신고증 위조, 외국인에 징역형의 집유 선고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8.2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체류를 하며 국내 거소 신고증을 위조한 외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불법체류 중이던 지난해 2월 인터넷 으로 브로커에게 연락해 자신의 증명사진을 보내고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위조를 의뢰했다. 이후 60만원을 지불하고 위조된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받았다. A씨는 취업하는데 이용하고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위조한 신고증을 의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울산 며느리(고 김태호 의원 맏며느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에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 올해 울산공항 LCC(저비용항공사) 5편 중 1편꼴 지연
  • 울산산재병원 의료진 확보 속도낸다
  •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