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불법체류 중이던 지난해 2월 인터넷 으로 브로커에게 연락해 자신의 증명사진을 보내고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위조를 의뢰했다. 이후 60만원을 지불하고 위조된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받았다. A씨는 취업하는데 이용하고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위조한 신고증을 의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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