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진구역 농지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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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진구역 농지취득 제한
  • 이춘봉
  • 승인 2021.08.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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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농지법 개정안 등 농지 투기 방지 3법(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이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 17일 공포됐다.

3개 개정안의 공포로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 취득 제한 △불법 취득 농지 중개·광고행위 금지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 제한 등이 즉시 시행됐다.

개정 내용 중 하위 법령 마련이 필요한 △농지관리위원회 및 구·읍·면 농지위원회 설치 △상속·이농농지 농업경영 미이용시 처분 의무 부과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등은 9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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