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달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진행하고 광역 통합플랫폼·통합운영센터의 영상정보 처리 등이 부적정하다며 울산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시는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해 10월 통합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스마트시티센터 통합플랫폼 운영관리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직접 수집하거나 관내 5개 구·군 등이 수집한 CCTV 영상을 통합플랫폼을 통해 연계하고 긴급상황발생시 연계 영상을 경찰, 소방 등 공공안전 관련 유관기관·부서 등에 제공하거나 전달·전송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서비스를 운영중이다.
현재 울산시 스마트시티센터에는 시가 직접 수집하는 257대의 CCTV 영상 외에도 5개 구·군이 수집하는 6855대 CCTV 영상이 연계돼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직접 수집한 개인 영상정보에 대해서는 열람, 저장, 제공 등을 할 수 있으나, 기초지자체가 수집한 개인 영상정보를 통합플랫폼을 통해 연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영상에 대해 열람·저장·제공 등의 처리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된다.
하지만 시는 올해 1월 유관기관으로 전달·전송되는 자치구·군 소관 영상이 정상적으로 연계돼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등의 이유로 올해 1월 한 달 동안 자치구·군 소관 영상을 32회(160건)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수집하지 않은 관내 자치구·군 소관 개인영상을 업무위탁 등도 없이 열람하게 되면 스마트시티센터에 모인 대량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관리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감사결과 지적된 내용을 수용해 통합플랫폼 운영에 따른 개인 영상정보 처리를 위해 구·군과 위·수탁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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