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라인 운행 속도가 노사 합의 기준시간보다 약 0.3~0.5초 가량 빠르게 움직인다는 이유로 회사 관리자에게 항의하며 비상 정지버튼을 눌러 40여분간 생산라인을 멈춘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현대차는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으며 가동 정지에 따른 고정비 손실 등 1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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