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감소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3일부터 9월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사람 간 접촉 취소화를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한다.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된 백신접종 완료자는 예외에서 제외한다. 편의점은 오후 10시부터 매장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매장 내·외 취식장소 및 야외 테이블 제공도 금지한다.
시는 23일부터 3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26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수칙을 현장 점검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진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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